(용인)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에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07.04.0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11.07.0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05.0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철거를 계획성없이 무자비하게 철거를 감행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김량장동72-3번지를 철거하여 민원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구역면적 49,076㎡에 계획세대수1,308세대를 태영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건축물 해체는 용인8구역 조합측에서 건축물 해체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 공사가 강행됐다.
건축물 해체작업을 하기전 처인구청 건축물관리부서에 해체신고를 하고 환경위생부서에 방진ˑ방음막 설치를 한다고 신고는 했으나 재개발사업지구내에 건축물 해체신고건과 허가권이 섞여있는 현장으로 신고건은 감리자 선정없이 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일부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진ˑ방음막 설치는 눈 가리고 아옹하듯 설치를 하고 해체작업을 강행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사업지구와 무관한 제3자의 주택(김량장동72-3번지)을 사람이 주거를 못 할 지경으로 무자비하게 철거를 한 상태다.
대규모 철거현장옆에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를 바라며 해체작업 업체 측에선 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처리를 해준다 집을 지어준다는 식으로 말뿐이어서는 안된다.
해당관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것이다.(뉴스공간 최규위기자 기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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