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
연번 | 지자체 | 지구범위 | 대표 서비스 |
1 | 서울 | ‧ 서울 상암동 일원 6.2Km2 범위 | ‧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
2 | 충북·세종 (공동신청) | ·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 ‧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
3 | 세종 | · BRT 순환노선 22.9km · 1~4생활권 약 25km2 범위 | ‧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
4 | 광주 | ·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m2 | ‧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
5 | 대구 | ·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m2 구간 | ‧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 |||
· 산단연결도로 약 7.8km 구간 | |||
6 | 제주 | ·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 ·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 |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