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장치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

하병문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어린이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장치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개장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탑승자들이 모두 탔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11일 시의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08 13:58 수정 2018.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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