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사건당 최대 3,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 이용 지원제도>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 항 목 | 지원 내용 |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지원 | 행정비용(신청비) | 무료로 이용 |
조정인 비용 | 무료로 이용 | |
변호사 선임비용 | 당사자별 최대 미국달러(USD) 1,500 [사건당 최대 미국달러(USD) 3,000] |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2006년부터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과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39%)과 다국적기업(26%)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4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미(29%), 아시아(16%),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이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사례>
| 사례 종류 | 조정 배경 및 결과 |
1 |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 - (배경) 중동 및 미국 기반의 신생기업(스타트업) 간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 발생 -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로 조정인 선임, 온라인 조정 진행 - (결과) 조정인 선임 후 2개월 만에 분쟁 해결 |
2 | 방송프로그램 형식 (TV 포맷) | - (배경) 유럽 제작사 간 퀴즈쇼 방송프로그램 형식(TV 포맷) 관련 분쟁 발생 -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인 선임 - (결과) 조정인과 하루 동안의 조정회의 후 분쟁 해결 |
3 |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제작 | - (배경) 유럽 회사 간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제작 후 계약상 예산 책임과 지급 분담에 관한 분쟁 발생 -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인 선임 - (결과) 조정인과 하루 동안의 조정회의 후 분쟁 해결, 조정 개시 후 한 달 만에 조정성립 |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imkcdrc@kocca.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