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 무료 이용

12월부터 3개월간 무료 조정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 협력해 12 1일부터 2021 2 28일까지 세계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제도를 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할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무료로 이용할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사건당 3,000)까지 지원받을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 이용 지원제도>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지원 내용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지원

행정비용(신청비)

무료로 이용

조정인 비용

무료로 이용

변호사 선임비용

당사자별 최대 미국달러(USD) 1,500

[사건당 최대 미국달러(USD) 3,000]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 11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에도 계지식재산기구에 2006년부터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과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2020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중재 사건을 700 이상 처리해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39%) 다국적기업(26%)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대학 연구기관, 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49%)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북미(29%), 아시아(16%),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이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 70%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사례>

 

사례 종류

조정 배경 및 결과

1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 (배경) 중동 및 미국 기반의 신생기업(스타트업) 간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 발생

-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로 조정인 선임, 온라인 조정 진행

- (결과) 조정인 선임 후 2개월 만에 분쟁 해결

2

방송프로그램 형식

(TV 포맷)

- (배경) 유럽 제작사 간 퀴즈쇼 방송프로그램 형식(TV 포맷) 관련 분쟁 발생

-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인 선임

- (결과) 조정인과 하루 동안의 조정회의 후 분쟁 해결

3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제작

- (배경) 유럽 회사 간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제작 후 계약상 예산 책임과 지급 분담에 관한 분쟁 발생

- (조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인 선임

- (결과) 조정인과 하루 동안의 조정회의 후 분쟁 해결, 조정 개시 후 한 달 만에 조정성립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 통해 안내받을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접수도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imkcdrc@kocca.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있다.

 

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2.01 09:35 수정 2020.1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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