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12월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