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담당부서]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김용준 연구사(☎ 044-203-665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9월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 파일형태의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 예산을 활용해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란?
o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o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지난 가이드북 보급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
o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신학기에 맞춰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을 준비함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 기존에는 피해학생측에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와 방법을 가이드북에 명시함
개정전 개정후
-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함
※ 가해학생: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피해학생: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
-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다.
○ 아울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함
※ 14일 이내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측에 제공
*용어설명 : SPO (School Police Officer, 학교전담경찰관) / 전담기구 : 학교내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부서)
○ 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