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한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으로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붙임파일 참조)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