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치원명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고액 유치원 종합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종합컨설팅이 골자다.
유치원명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는 의미있다. 투명성 강화와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다. 대규모·고액·비리신고 유치원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부분도 ‘세금 들어가는 곳에 감사 있다’는 점에 비춰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 감사인력과 대상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회계시스템 도입 후 현지감사와 병행하면서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있다. 비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감안할 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수립될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 대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 대책에는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의 에듀파인 적용, 회계비리에는 최대 폐쇄 등 무관용 행재정 조치, 처벌 받으면 일정기간 재개원 금지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조속한 도입과 확대도 요구된다. 유아와 학부모가 집 근처에서 ‘국공립 같은 사립’을 만날 수 있다.
국공립 확충도 속도감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50% 이상으로 늘려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는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비리 사립유치원이나 한계 사립유치원 그리고 희망 유치원을 국공립화하여 국공립 50%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다. 학교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필수다. 비리유치원은 엄벌하고, 건전유치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