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전명희 [기자에게 문의하기] /
1592년 1월
3일(갑자) 맑았다. 동헌1)에 나가서 별방2)을 점검3)하고 각 관포4)의 공문5)을 처결하여 보냈다6).
[원문] 初三日甲子 晴. 出東軒 別防㸃考 題送各官浦公事
[주]
1) 관찰사 및 그 이하 지방수령이 행정과 재판 등의 업무를 보던 건물이다.
2) 별부방(別赴防) 군사로 짐작된다.
3) 원문 ‘㸃考’는 『선조실록』의 용례를 살펴보면 ‘사람의 수나 물건의 수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전라좌수영 소속의 진포(鎭浦)와 전시에 방략(方略)에 의하여 수군을 동원할 수 있는 고을(官)을 말한다. 『임진장초』의 「부원경상도장(赴援慶尙道狀)」(1592년 4월 27일)과 「청주사속읍수령전속수전장(請舟師屬邑守令專屬水戰狀)」(1593년 4월 6일)에 당시의 전라좌수영 관할의 다섯 고을과 다섯 진포가 명시되어 있다.
5) 원문 ‘公事’는 공문서를 의미한다. 조선은 체계적인 문서 행정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국대전』 시행 이후에는 더욱 간소화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관청 사이에서 주고 받던 공문서는 세 가지 종류로 국한된다. 하위관청이 상위관청에 보내는 첩정(牒呈), 상위관청이 하위관청에 보내거나 동등한 위치의 관청끼리 주고받는 평관(平關), 7품 이하 관리에게 보내는 하첩(下帖)이 그것이다.
6) 원문 ‘題送’은 하급 관아의 공문서에 지시를 적어서 보내거나 민간에서 올리는 소지류(所志類) 문서에 판결을 적어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