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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 1월
24일(을유) 맑았다. 맏형님의 제삿날이라 업무를 보지 않았다. 순찰사 [이광]의 답장을 보았더니 “고부군수 이숭고1)를 유임시켜 달라고 장계를 올린 것 때문에 물론을 당하여2) 사임장을 냈다.”고 하였다.
[주]
1) 노비의 신공(身貢) 납부가 저조한 문제로 이전 해 12월에 조정에서 파면이 거론되었다.
2) 원문 ‘重被物論’은 ‘공론에 의해 많은 비판을 당하다’라는 의미이다.
[원문] 二十四日乙酉 晴 以伯兄忌日不坐 見廵使答狀 則以古阜郡守李崇古仍留狀啓 重被物論 以是辭狀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