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주르 국내 제빵프랜차이즈 국내 2위, 제빵기사들에게 지속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근로감독 요구

독방 사무실 CCTV 감시와 반성문 작성 강요 등 괴롭힘을 중단해야

정의당은 제빵프랜차이즈 국내 2위 업계인 뚜레주르의 제빵기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뚜레쥬르 용역업체가 제빵기사들에 대해 독방 사무실대기발령에 CCTV 감시와 반성문을 받아쓰게 하면서 지속적인 시말서 작성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간외 노동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발생 했다고 말했다.

 

현재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600여명의 제조기사 인력을 전국 1100여개의 매장에 공급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소재 A 협력사 소속 2년차 제빵기사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시간외노동)수당 미지급과 실습수당, 교육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는 김씨에 대해 회사측은 점주·스태프와의 갈등 관계에서 행한 잘못을 주장하며 이를 싸잡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했고 현재까지 매장 투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김 모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 용역업체 이외에도 다른 뚜레쥬르 협력사들이 실근로에 따른 시간외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유사·동일한 방식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한다뚜레쥬르가 즉시 독방 사무실 CCTV 감시와 반성문 작성 강요 등 괴롭힘을 중단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23 14:41 수정 2018.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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