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우수사업장 현장방문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확인

규제’와 지원’정책 병행,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역량 제고

방지시설 현장시찰
방지시설 지원사업 간담회


대구시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12일 오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지원 우수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해당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25백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이었으나,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로 개선되어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정부에서 지원)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예산 7,427백만원(국비 4,054, 시비 3,373)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59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6개소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예산14,896백만원(국비 8,129, 시비 6,776)을 편성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대구시 소규모 사업장(2,104여 개소)


통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1,970개소)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 등과 인접해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연간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사업장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우리지역은 분지형 산업도시이고, 산업단지가  북쪽과 서쪽방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겨울철에 도심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며 “산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현장점검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계절관리제 이행에 있어 산업계 전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도 예산 지원 등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2.13 11:04 수정 2019.1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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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