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이끄는 문화도시 2020년 새해부터 본격 시작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청북 청주시 등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1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광역-기초 시‧군‧구 ) 7곳을 지정하고 2020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 원을 투입(7 도시별 14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직접 찾아내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길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과가 관련 산업으로 연계‧확산됨으로써 ‘지역 문화’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문화도시가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문화도시는 10개의 1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 과정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최초 지정이라는 점에서,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는지,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있는지를 비중 있게 검토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19.12.31 07:43 수정 2019.12.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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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