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1.27)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항만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기대응 대책반을 해양수산부 본부와 각 지방청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중 국제여객선과 항만을 통한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1.29)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국제여객선의 경우 14개사가 16항로에 17척을 운항하여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00만 명을 운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중 국제여객선은 중국 춘절 등으로 모든 여객선이 휴항(1.25~1.27)하였으나, 1월 28일 평택항에 입항하는 오리엔탈펄8호(中영성-평택, 여객정원 1,500명)를 시작으로 운항이 일부 재개되었다. 이러한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항 입항 전에는 장시간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승선 전과 운항 중에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감염증 의심환자 확인 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 중 선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립검역소에서 ‘승선검역’ 시행 시 여객선사 직원들이 통역과 ‘건강상태질의서’ 사전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내 여객을 위해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여객과 접촉하는 선원, 선사 육상직원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기항 화물선(’19년 기준 약 2만3천척)에 대해 국립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입항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항만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중국을 기항한 선박이 국내항 입항 시 선원이 육상터미널과 통선*을 이용하여 하선 또는 일시 상륙하는 경우 출입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검역관계기관(CIQ)과 협조하여 검역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기항한 선박의 예·도선, 화물 하역 등을 담당하는 항만 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