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

지방청, 항만공사, 선사 등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




해양수산부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1.27)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항만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기대응 대책반을 해양수산부 본부와 각 지방청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중 국제여객선과 항만을 통한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1.29)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국제여객선의 경우 14개사가 16항로에 17척을 운항하여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00만 명을 운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중 국제여객선은 중국 춘절 등으로 모든 여객선이 휴항(1.25~1.27)하였으나, 1월 28일 평택항에 입항하는 오리엔탈펄8호(中영성-평택, 여객정원 1,500명)를 시작으로 운항이 일부 재개되었다. 이러한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항 입항 전에는 장시간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승선 전과 운항 중에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감염증 의심환자 확인 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 중 선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립검역소에서 ‘승선검역’ 시행 시 여객선사 직원들이 통역과 ‘건강상태질의서’ 사전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내 여객을 위해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여객과 접촉하는 선원, 선사 육상직원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기항 화물선(’19년 기준 약 2만3천척)에 대해 국립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입항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항만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중국을 기항한 선박이 국내항 입항 시 선원이 육상터미널과 통선*을 이용하여 하선 또는 일시 상륙하는 경우 출입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검역관계기관(CIQ)과 협조하여 검역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을 기항한 선박의 예·도선, 화물 하역 등을 담당하는 항만 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1.30 09:25 수정 2020.01.30 10:02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