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 263만 명의 아동, 1조 539억 원 반영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4.06 12:12 수정 2020.04.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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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