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갯벌을 보호하자

해수부,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신안갯벌 등 4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

무분별한 매립으로 막대한 갯벌 사라진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람사르협약'이라고 하며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습지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며, 다양한 생태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매립과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되었다. 

이런 습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갯벌이며, 갯벌은 인간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 갯벌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 산소의 약 70%는 바다에서 생산되는데, 여기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갯벌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갯벌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 놓여 있어 두 환경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여 홍수나 태풍, 해일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갯벌의 경제적가치가 단위 면적당 농경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생태의 보고이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갯벌을 광범위하게 파괴해 버렸다. 명지녹산공단, 부산신항, 군장산업단지, 목포대불산단, 김포매립지, 영종도 인천공항, 인천 송도신도시 건설 등으로 어마어마한 면적의 갯벌이 사라졌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규모는 역시 새만금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은 매립되었고, 아직도 그 최적의 활용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는 몰라도 최근 정부는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오는 9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 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 대폭 확대·지정한다.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1,185㎢로, 서울시 면적(605) 2 크기이.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 57%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1987년부터 2013까지 22.4%( 716) 감소하는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기대효과와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2월에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였으며, 9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산명: 한국의 갯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 12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여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내년에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에도 우리 갯벌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현황


1. 서천갯벌 : 


 ㅇ (지정위치)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면, 마서면, 종천면, 장항읍 일원

 

  (지정면적) 68.09


tjcjs서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해수부 제공


염생식물 군락지 (유부도), 해수부 제공


염생식물 분포도(유뷰도), 해수부 제공




저어새, 해수부 제공


검은머리물떼새, 해수부 제공



2. 고창갯벌

  ㅇ (지정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해리면 일원 


   (지정면적) 64.66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해수부 제공



대형 저서동물 모니터링 정점도, 해수부 제공


대형 저서동물 출현종수 공간분포, 해수부제공


법적 보호종 위치도, 해수부 제공



알락꼬리마도요, 해수부 제공




3. 신안갯벌 : 


 ㅇ (지정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일원 


  (지정면적) 1,100.86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해수부제공



염생식물 분포도(하사치도), 해수부 제공



염생식물 군락지(하사치도), 해수부 제공


도요물떼새 관찰현황(압해도), 해수부 제공



황조롱이, 해수부 제공




4. 보성 벌교갯벌 : 


 ㅇ (지정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일원

 

  (지정면적) 31.85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해수부제공


표층 퇴적물 입도 삼각 다이어그램, 해수부 제공



법적 보호종 위치도(벌교 보성), 해수부제공



큰고니


갯벌에는 다양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다. 낙지, 바지락, 맛조개, 개불, 칠게, 짱뚱어 등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갯능쟁이, 천일사초, 갯잔디, 칠면초, 퉁퉁마디 등의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철새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갯벌은 세계를 오가는 철새들의 도래지이기도 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해산 기자

이해산 기자
작성 2018.08.28 00:23 수정 2018.08.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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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