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1995 630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1. ·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1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참고2)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은 사실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 기자
작성 2020.08.05 10:52 수정 2020.08.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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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