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서해 만행,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

이봉수 논설주간

지난 22일 서해상에서 비무장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으로 쏘아 죽이고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으며 외신들과 국제사회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툭하면 '우리민족 끼리'를 내세우는 북한이 바다 한 가운데서 표류하는 무방비 상태의 동족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제네바협약에 의하면 전시에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수 없다. 심지어 부상자들과 야전병원도 인도적 차원에서 교전 당사국이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포로들까지도 인도적 대우를 해야 한다. 남북한은 비록 휴전 상태이지만 교전 상황도 아닌 백주 대낮에 비무장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비인도적 만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장마 때 큰 물이 져서 소나 돼지가 강물에 떠내려 와도 일단 구조부터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다. 그런데 대낮에 부유물에 매달려 바다에서 기진맥진하는 사람을 침입자로 간주하고 도주하려고 해서 사살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러 놓고 달랑 전통문 한 장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북한의 행태가 가증스럽다. 백주 대낮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가. 북에서 온 전통문은 우리 국민들의 불타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외신들과 국제사회도 이번 북한의 만행을 크게 다루고 있다. 로이터통신, AP, AFP 등의 통신사들과 영국 BBC, 일본 NHK 등이 대서특필하고 있고, 유엔사무총장도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조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북한의 만행은 2차대전 당시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비교해도 그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잔혹성은 다를 바가 없다. 독일의 전범들은 종전 후 뉴른베르그 전범재판소에 회부되어 주모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단죄되었다.


이번 사건의 경과를 두고 남북한의 설명이 다르다. 한국은 총살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하는데, 북한의 전통문에는 죽은 우리 공무원이 타고 있던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한다. 초동 단계에서 정부는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시도라고 했으나 희생자의 친형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편은 정직이다. 군사기밀이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이미 너무 나가버렸다. 언론에 우리 군이 감청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찰 자산이 뛰어난 미군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시간 단위별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북측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제소하지 못한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변호사들이 나서주기 바란다.


이봉수 논설주간


이봉수 기자
작성 2020.09.27 09:36 수정 2020.09.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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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