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칭 '구리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부당하고 제기한 항고심에 대해 기각 처분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지난 7일 G건설이 구리시 토평·수택동 일대 건립 예정인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며 구리도시공사의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고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리도시공사는 한강 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지난해 11월 5일 심사과정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이 유력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S건설사가 시공 능력 등 자격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무효처리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을 규정했으나 3곳이 참여했다고 판단, 차순위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G건설은 불복해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했다.
G건설은 “ 구리도시공사의 시공 능력을평가는 2019년 말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기준대로라면 SK건설사는 11위”라며 “공모지침은 질의·답변서가 우선인 만큼 무효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S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2020년 7월 말 공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S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10위이고 G건설이 주장한 11위는 2018년 평가로 지난해 8월 공모 당시 시공 능력은 10위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2019년 말 기준’은 구리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굴지 건설사인 G건설이나 S건설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리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는 4조원 규모로 2027년 준공 목표로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