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하자 경기도가 북의 접경지역의 도발을 우려하며 전면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북전단 살포자의 처벌을 강화했으나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에서 두 차례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역의 불안이 가중되자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를 보유함 만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적극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대북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방지와 전단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 도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 긴급 점검했다.
오는 17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가능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접경지역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지역 현황 청취와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도·시군 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무원 대응반을 구성, 접경지역 현장에 파견해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고 비웃는 행위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협박 행위”라며 “경찰, 접경지 시·군과의 공조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었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 등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했다.
특히 이 평화부지사는 현장 단속과 살포 예상지역에 대해 재난구역을 선포, 도 차원의 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