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부족 지적에 여가부 지원 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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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송현 인턴 기자]여성가족부는 세계일보의 ‘2020 일본군 피해자 생활실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인용해 세계일보의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정부 지원 만족도가 201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27 문제점을 파악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안부피해자법 (약칭) 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154 8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병비( 300 내외)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1 이상의 방문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할머니들의 요청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비급여 치료비는 1인당 평균 90 수준, 맞춤형지원의 경우 1인당 평균 40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 알렸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확대되어 17 대비 21 19.2% 증가했다.


1인당 지원금은 2017 1,298(단위: )이며 2021년은 1,548(단위: )이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인당 1,080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60 원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 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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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현 인턴 기자
작성 2021.05.28 21:16 수정 2021.05.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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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