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6일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알바 근로자들의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31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6월부터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 사업과의 연계 수행한다.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한다.
이를 위해 단시간·취약노동자로서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이후 노동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 워크숍 및 자체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위촉식은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면하는 감정노동자인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동권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지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노동분야 관련 분야게서 겪게 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 교육, 노동자 및 사업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등을 교육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정착하고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수행기관 선정 및 서포터즈 채용 등 사전 행정절차 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