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이하 ‘유엔 안보리’)에 2021년 7월 10일 만료되는 결의안 2533호를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리아 북서부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리아 북서부에는 4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피난하여 임시 캠프에 머물고 있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다. 이 결의안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인도적·의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될 위험에 놓인다.
2014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해당 결의안을 통해 시리아와 접한 국경 네 곳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제공이 승인되었다. 시리아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는 1년 단위로 해당 결의안을 검토하고 연장해왔다. 하지만 2019-2020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기존 합의된 국경 출입 또한 포함됐다. 그 결과, 밥 알 살람(Bab al-Salam), 알 야루비야(Al-Yarubiyah), 및 알 람타(Al-Ramtha) 국경 검문소가 승인 목록에서 제외되어 현재 시리아 내로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국경 검문소는 밥 알 하와(Bab al-Hawa) 한 곳만 남았다.
2021년 7월 10일 다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게 되는데,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시리아로 인도적 구호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마저 차단된다. 결의안 연장이 실패한다면 시리아 북서부의 극심한 인도적 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진입 경로가 차단되어 인도적·의료적 지원이 크게 축소되며, 소요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단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북서부의 취약인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병원 및 의료 시설 또한 필수 의료 물자가 부족해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개인보호장비나 산소 실린더, 인공호흡기, 필수 의약품과 코로나19 백신 등의 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백신 접종 캠페인 운영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시리아 북서부 400만 난민 위해 안보리 결의 연장해야
국경없는의사회, 안보리결의 2533호 연장 촉구
인도적 의료적 접근성 차단 위험
등록기자: 천보현 [기자에게 문의하기] /
작성
2021.06.30 08:31
수정
2021.06.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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