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A씨는 “집 주변 굿 당에서 무속인의 징 소리 등 소음을 야기하는 무속 행위를 수십년 간 들어왔다”며 “수차례 항의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 “지난 20여년 굿당에서 벌어지는 소음공해를 참아왔다”며 “구리시가 봐주기 식 조치로 시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구리시에 교문동 한 개발제한구역에 운영중인 무허가 무속인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을 새벽 등 야간에 소음공해를 야기하며 무속 행위를 일삼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해당 무속인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지난 5년 여간 걸쳐 원상복구 명령과 2차례 수 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도 해당 무속인 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조지만 진행했다.
이처럼 해당 무속인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벽 무속 행위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들끓고 있다.
소음 발생은 몰론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 한 관계자는 “굿 당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굿당 관계자는 “올해도 시의 부과한 2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