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타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주소 이전으로 살던 시립 공설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2일 구리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 공설묘지 이용 자격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립 공설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구리시 거주 중 질병 등의 이유로 지역 외 요양시설에 입소, 주소를 이전한 경우 사망해도 치료 전까지 구리시 주소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기초생활수급중인 경우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면 해당시설로 전입신고를 해야 소속된 주소상의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하면 입소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지원받아 생계급여만으로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이 없는 행려자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면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를 받기 위해 해당시설로 주소를 이전, 기존의 살던 주소지 공설묘지 안장이 불가능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려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국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치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구리시공설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설묘지에 안장되면 토지사용 명목으로 20만원만 납부하면 30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 추진해 입법예고 후 12월중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부서별 검토가 지연되며 내년 상반기중 공포될 예정이다.
구리시 산마루로 176-21 위치한 시립 공설묘지는 총면적 2만7192㎡에 모두 4342개 묘지가 안장 돼 있으며 사용률은 90%가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