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외국인 유흥주점 영업 적발

집합금지 유흥업 못하자 일반음식점 전환 영업

외국인을 전문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화성시 한 일반음시점/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화성시 한 일반음식점에서 외국인을 전문으로 받는 유흥주점 운영하다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로 영업 신고를 한 뒤 태국인 등 외국인들만 손님으로 받아 술을 팔고 노래와 춤을 추는 유흥주점으로 몰래 영업을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첩보를 입수,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A’ 업소를 단속해 불법영업 현장을 단속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자, 지난 5월 자신의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허가를 변경했다.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영업행위가 확인된 해당업소에 대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 사실이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해당 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밝혔다.

 

경기도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자에 대해 단호한 수사를 진행해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겠다라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1.11.02 15:18 수정 2021.1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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