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공부조 의료급여를 알아봅시다!

<공공부조 의료급여>

- 공공부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자활급여 등이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조건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중위소득 45%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


* 중위소득?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의료급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의료급여 제도라고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 · 부상 · 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 ·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병 · 의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적용 대상

의료급여 적용 대상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등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근로능력 판정기준

- 18세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능력자

- 65세 이상 18세 이하는 근로무능력자


-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면제,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의 10%

*외래 - 1종 수급권자 의원(1,000병원 및 종합병원(1,500상급종합병원(2,000),  2종 수급권자 의원(1,000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약국 - 1, 2종 수급권자 500(처방전 1매당)


-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시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분만,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7(공휴일 제외)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5세 이하의 아동, 한센병환자,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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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은 블로그 기자
작성 2021.12.23 20:01 수정 2021.12.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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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