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12월 28일 국방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정부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2019년 초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의 주된 내용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를 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36개월은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자들은 주로 교정시설 내에서 취사와 물품보급, 분뇨제거 등 현역병과 비교할수 없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이런 안이 발표되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일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징벌적 조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