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소각행위, 산림보호법 위한 집중단속

다음달 17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소각 및 입산자 실화 위험 집중단속

경기도 앰블럼/인천데일리 D.B

"유례없는 가뭄 속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위한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 일대에 실화ㅏ로 보이는 대형 산불이 잇따르 기동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에 나선다.


7일 경기도는 지역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 구성,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 가능성을 차단,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림지역 100m 이내 불법소각 시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라고 이달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작년(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설정·운영했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이성규 산림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국내 산불을 막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지역민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 동참해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 대모산, 안산 수리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 발생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을 금지 한다.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불가 및 입산 가능 지역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절대 휴대하면 안 된다.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작성 2022.03.07 16:17 수정 2022.03.07 16:1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