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 당사자를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정부가 무슨 노동을 얘기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가 가져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도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노동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결국 최저임금 동결사태 주장도 제기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만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되면 ILO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기존에 비준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 이는 곧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