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작으로 벌금을 받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수십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짓밟는 행위다. 이들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지방선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들 의원들에 대해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하다. 법률과 양심, 민심의 판결이다. 하지만 1심에서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지방의회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머뭇거리고 있다. 한국당과 해당 지방의회는 먼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즉각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5명의 지방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1심 선고에 반발해서 항소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공인이 잘못을 했다면 응당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실추된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사실 이들은 주민의 대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불법 여론조사의 댓가로 지방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한국당과 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법의 단죄를 받은 이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