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수범법”이라 발언을 썼다. ‘검수완박’ 법안이 “누더기 법안이 된 것”이라는 의미란다.
처음엔 “검수범법”이 ‘검수범죄법’인가 의아했다.
민주당 측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법사위에서의 명백한 절차적 오류와 위법을 가리켜 쓴 거로 이해했다.
“얼마나 급하게 처리시켰는지 국민들은 물론 해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통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다”는 지적에서 추정한 바다.
실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그리고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 중 어느 것이 ‘본회의 수정안’인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측의 워딩인 ‘검수범법’에 대해,
“첫째, 국회 운영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법의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박홍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강제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둘째, 민주당은 국회의장 합의안을 파기시켰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며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시켰다.”
“셋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와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통해서 준엄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며,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청구를 냈다.
워낙 이런저런 용어가 출몰하다 보니, ‘검수범죄법’을 요약한 ‘검수범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인줄로 이해되기도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