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1년 12월 23일자 ⌜❴단독❵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추행 성희롱 사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강필영 종로구 부구청장이 취재 기자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 A씨를 꽃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합의금 4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강조했고, A씨가 2021년 10월 25일 오후에 강필영 부구청장에게 전화가 왔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25일 오후 A씨 측에 전화를 한 사람은 강필영 부구청장이 아닌 구청장 비서실장 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강필영 부구청장은 “취재 기자에게 ‘꽃뱀’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