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점심 한 끼 값?

대전시
<2022년 최저임금>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에서 불과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불과 460원이 올랐을 뿐이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 890원과 9160원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문제는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점심 식사 한 끼가 1만을 육박하는 엄중한 시기에 예전 같으면 점심시간만 되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했었지만 요즘은 '어디서 식사를 해서 식사 값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때다.


어제(29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1만 원가량이 된다. 물론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의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치솟는 물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도 감안해야 하는 시기이다. 월세와 차량 유지비 및 각종 공과금, 휴대폰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한 달 월급 201만 원 가지고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경우, 201만 원 가지고는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결혼 준비 등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경영계는 서민들의 생활고와 가파른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조종키를 잡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작성 2022.06.30 11:16 수정 2022.06.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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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