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 해외직구 등 구입물품은 통관 보류 후 압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71()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20211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 개인 최고액은 12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16()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1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입물품 압류 대상 및 절차

? 휴대품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후 명품가방·보석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처리

* 체납자가 소지하고 출국한 물품을 입국할 때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보석류 등 포함


? 특송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된 가전제품, 의류 등 특송품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 일반수입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상위 10위 명단


(단위: 백만원)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비고

1

WEN YUEHUA

55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81

1,273

 

2

정홍채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10

973

 

3

지윤희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4

912

 

4

조성훈

6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320

847

 

5

권혁율

5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859

793

 

6

서인선

6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2515

762

 

7

박승범

5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9

702

 

8

이정주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661

 

9

이재송

34

경기도 평택시 신촌19

632

 

10

박광천

68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630

 

 


법인 상위 10

 

(단위: 백만원)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비고

1

파워파인리미티드

(POWER PINE LIMITED

CHEUNG AH SHUEN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6

1,570

 

2

주식회사엘씨프라임

도우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0

1,111

 

3

뉴밀라노 주식회사

박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29

1,030

 

4

주식회사 밀라노

이상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29

1,015

 

5

주식회사미트리치

최재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375

1,005

 

6

주식회사 쿤룬코리아

천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1-4

798

 

7

주식회사 더블유에스테크

서인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22

762

 

8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종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22

590

 

9

()한어패럴

한명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03번길 24-4

516

 

10

원에이블주식회사

용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433

 

 


작성 2022.07.04 10:40 수정 2022.07.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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