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장애인의 업무 수행 능력 예단은 차별”... 서류 접수조차 막아선 안 돼

공영방송사 사장 등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4월 13일 근로자파견사업체인 ○○○○(이하 ‘B기관’) 측이 장애인 지원자(이하 ‘진정인’)가 공영방송사인 ○○○○○○(이하 ‘A기관’)의 파견직 채용 공고상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A기관 사장과 B기관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채용 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시행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진정인은 2024년 1월 및 2024년 4월, B기관을 통해 A기관 채용 공고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B기관 담당자가, “A기관은 자기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왔다 갔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수가 조금 힘들겠다.”라고 답변하고 이력서 접수를 제한하였다며, 2024년 4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기관 측은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B기관 측은 세부 이력서 확인 과정에서 진정인이 채용 공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A기관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기관 측 참고인은 A기관에서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존재하여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언급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유로 A기관과 B기관 측이 비록 ‘장애’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이동 불편’, ‘자기 차량 이용의 어려움’, ‘근무지 건물 내 계단 이용 시 휠체어 접근 어려움’ 등의 사유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B기관 담당자가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한 점,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A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라는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존재하여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는취지로 답변한 점을 고려하여, A기관 사장과 B기관 대표에게 향후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채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6.05.01 11:00 수정 2026.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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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