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특별사면 되나

DAS 비자금, 삼성 뇌물...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 확정

형집행정지 소견서, 당뇨후유증으로 외부생활 어려워

3개월 일시 형집행정지 결정 이틀 만에 퇴원

대통령-이명박 / 임덕영-공유마당,CC BY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성훈 사무국 인턴기자] 박근혜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이은 사면과 형집행정지로 정치인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특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씨는 지난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특사로 사면됐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3개월의 일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특별사면으로 수감 4년 9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문 당시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박근혜 씨의 건강 악화를 고려해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관점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사건 등을 유죄로 확정받았다. 그는 대통령직 파면과 징역 22년 및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최종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일, 입원 중이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달 2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지 이틀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의료진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통원치료를 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DAS의 비자금 조성 혐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돼 수감 중이었다. 그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달의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이 드신 전 대통령을 오래 수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의사를 내비쳤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에 그가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엄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며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다 충분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이번 사면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이 있으면 저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로 큰 잘못을 해도 사면될 수 있구나 하는 허탈감이 들었다”며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더라도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다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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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사무국 인턴 기자 tjdgns2644@gmail.com
작성 2022.07.04 18:16 수정 2022.07.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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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