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케이스로 “단국대 대자보 사건”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교 건물에 붙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조사해 재판을 받게 한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처벌할 수 없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던 관계로 1심에서는 50만원 벌금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은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29일 확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모습”이란 논평을 냈다.
대자보 내용으론 처벌할 수가 없었던 수사기관이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송치했던 사건이라, 애초에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보였다.
건물관리 주체인 단국대 측이 해당 시민단체 소속 김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냈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듯 ‘무단 침입’으로 형벌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대자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수사기관도 정권의 눈치를 본 셈이다. ‘586 운동권 세력’도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모양이다.
2019년 4월 1일 만우절이다.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 형태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패러디한 대자보가 게시되었다. ‘신전대협’ 시민단체가 유포하였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문 대통령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3개월 조사한 사건이었다. 혐의 성립이 어려워 7월 1일 수사종결 처리했다.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019년 11월 24일로 알려졌다. 신전대협 측 김모 씨가 해당 대자보를 단국대에 게시했고, 학생처장이 이를 철거했다.
통보받은 경찰은 김모 씨를 ‘건조물 침입죄’로 약식기소하였다. 경찰은 당시 학생처장이 대학 의사에 반해 건물침입 수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당시 학생처장은 김 씨가 대학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고, 수사 의뢰나 고소 사실도 부인했다.
김 씨가 기소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대학은 개방이 원칙이라 출입을 통제하지 않으며, 외부인이라도 대자보로 처벌한 적이 없다는 얘기였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지만,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상식이나 공정 차원에서 볼 때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항소심 무죄로 대통령을 비판한 “괘씸죄”가 아닌지, 아니면 전형적인 ‘내로남불’ 일 수 있다는 표현으로 김 최고위원은 피해자에게 위로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의 핵심인 자유, 인권, 규범 가치로 단국대 대자보 사건을 재평가해보는 기회가 된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