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연주 위원장에게 “제대로 하라고” 5일 ‘경고’ 논평을 냈다.
말 많이 나오는 TBS 방송개편과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방송인의 “허위주장” 등 “왜곡 방송”에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우선 6월 30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한 김어준 씨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내용이 알려졌다.
코로나로 “바이러스” 취급을 받아 화장을 당했을 거고, 평상시라면 “월북자” 대우를 받았을 거란 김씨 발언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주장이다.
고인과 유족들에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나 “정치보복” 등을 퍼트리는 등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이 “상습적”이란다.
사실관계 왜곡 경우, 작년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관련해, 김씨가 표창장 1건으로 4년이 선고되다니 발언과 “사모펀드” 호도에 ‘경고’로 끝났다고 한다.
금년에도 ‘뉴스공장’ 심의가 9건에 ‘주의 처분’ 1건, ‘경고’ 5건, ‘의견제시’ 3건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이 따른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 서울지역 반대여론 39%를 60%가 넘었다는 김어준 씨 방송에도 ‘경고’ 경징계로 끝났다는 거다.
박성중 간사는 김어준 씨의 조기 사퇴를 촉구했고, 방심위와 정연주 위원장에게 “제대로 하라고” 경고를 냈다.
서울시 의회가 TBS 개편에 본격 나섰다. 개회 ‘1호 조례’안으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란 소식이다.
핵심은 TBS 운영 재원에 관해 서울시 출연금과 수입금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이다. 해당 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TBS 지원이 사실상 끊긴다고 한다.
서울시 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으로 과반수가 넘어 해당 조례 폐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가 TBS 종합감사를 한 결과, 김어준 씨에 대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점이 밝혀졌다.
회당 150만 출연료 수령에, TV 출연료 포함해 하루 수익 2백만원 정도로 월 약 4천만원 수익을 받은 거로 알려졌다.
채널A ‘뉴스라이브’에선 한해 30억대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대로 만들었고, 15배 끌어 올린 청취율 지점을 강조한 김어준 씨 지난 4월 발언을 실었다.
돈줄 끊으려는 서울시 측과 TBS 및 김어준 측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지원 없이 TBS 자력으로 방송 운영이 “제대로”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 시점에 나온 방심위와 정연주 위원장에게 “제대로 하라”는 박성중 간사의 논평도 예사롭지 않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