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건 지구 대책위원 '토지수용 반발, 연대 집회'

대책위 3기 신도시연대와 6일 '헐값 보상' 반대 집회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인천데일리 DB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주민 의사에 반하는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란 명분으로 헐값 보상과 강제수용 후 공공 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반발, 3기 신도시와 연대해 집단행동에 나선다.


6일 진건 대책위에 따르면 진건지구 총 91만6714㎡는 지난 5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다 강제 토지수용에도 정치권은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책위는 3기 신도시연대와 이날 오후 1시부터 진건행정복지센터에서 강제수용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정부는 대장동 사태 이후 오히려 LH 땅투기로 인해 수용주민들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만을 남발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로 협의양도인 택지는 전매 1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대책위는 20대 국회는 양도세 감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21대 국회 또한 양도세 감면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는 등 택지지구 주민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이 신설돼 위안을 삼았으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주민 지원을 주로 일회성 대책에 머물러 수정 개정 강력 요구하고 있다.

 

분묘 이장, 수목 별채, 지하수 폐공, 지장물 철거 등 일회성 사업으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직업활동 불가능 고령주민의원을 위해 부양의무 지구 외 거주 자녀의 직업훈련·알선' 조문이 삭제돼 주민들은 반발, 3기 신도시 등 연대 항의집회 추진하고 있다.  

작성 2022.07.06 06:17 수정 2022.07.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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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