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프레지오 소형화물차를 몰던 A씨는 2019년 3월 창원시장으로부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원과 함께 그동안 체납된 부담금 56만9140원을 고지받자, 이 같은 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2심이 진행되던 도중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므로 경유 소비량에 비례해 부담이 증가할 뿐 개별 경유차의 상태로 인한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만 부과하는 경우 노후 경유차나 대도시 등록차량 등 오염유발 수준이 높은 차량이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오염유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나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얻고자 한 정책적 방향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권 침해와 관련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가 경유차 소유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봤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소유 운행을 직접·규제하지 않고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그 간접적 규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2022년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만7726원)이 사실상 경유차의 소유 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