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대법 '추가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배액 계산'



교통사고를 당한 후 돈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이 생겼다면, 처음 사고를 당한 때가 아닌 추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고 발생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다.과외구하기레슨수학과외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6월 길을 가다 승용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A씨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A씨는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수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현실 검증력이 사라지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습도 보였다. A씨는 2014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서와 2062년 5월까지 성인 여성 1명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장롱면허운전연수보험비교


1·2심은 각각 액수는 다르지만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하면서, 손해배상 기준일을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0년 6월이라고 봤다. 1·2심은 당시 사고가 A씨의 폭력성, 충동 조절 장애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이다.미술학원탑퀄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충동 조절 장애 등 후유증 진단을 받은 2014년 11월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봤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성인 여성 1명의 돌봄 비용 등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2014년 11월부터 생긴다”고 했다.토익과외기타레슨생활기록부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다른 재판들을 보면 사고 당일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후발 손해 발생일을 기준일로 삼기도 하는 등 제각각이었다”며 “예상치 못한 후발 손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초로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작성 2022.07.08 11:17 수정 2022.07.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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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