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변호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이 박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8일 박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해 성범죄전문센터를 홍보하면서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는 자사 직원들이 홍보용 사진 10장을 직접 선정했는데, 여기에 박씨 사진도 포함됐다. 박씨의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와 함께 노출된 것이었다.
이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10월 16일 사이 148만1천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도용된 사진은 유명 음원사이트에 박씨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해당 사진을 알아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노출 정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재산적 손해액을 2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