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과외구하기레슨토익과외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기타레슨생활기록부수학학원


이후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헀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건도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탑퀄운전연수


타다 운전기사는 인력파견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 방식은 쏘카에 고용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운전기사 단체는 "쏘카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타다 앱이 지시하는 대로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했으며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사업자담보대출GA비교


그 외에도 차량에 대한 업무 지시, 고객평점에 따른 관리, 무단결근 및 지각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충족한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작성 2022.07.08 11:49 수정 2022.07.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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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