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나 장외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된다.
또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나 상장 법인 등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동일기능-동일규제’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에 개정이 추진된다.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는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41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