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조치로, 특히 해외에서의 마약범죄 및 국내로의 마약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생산 및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약 등 마약류 국내 밀반입 여건이 악화했는데도, 국내로 밀반입 수법이 다변화되고 기존 마약 밀수출국으로 알려진 국가에서의 밀반입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홍보물을 한인회 등 현지 교민단체 공동체에 홍보하고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배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경찰청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경찰은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국제공조를 개시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마약 사범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국제공조수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전용 전자 우편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내외국인 불문)에게는 법정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