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사용상 부주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품질 및 AS 불만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 21.9%, 청약 철회 거부 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1위였고, 보청기가 18.8%로 그 뒤를 이었다.
보청기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67.1%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길 권고했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저가 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프라인 구매는 품질 및 AS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체험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