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B 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고, 2015년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겨받았다며 A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6년 한 지방국세청이 B 씨의 체납 세금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B씨가 A 씨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사해 행위로 보고 사해 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해 A 씨는 주식을 다시 B 씨에게 돌려줬다.
사해 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A 씨는 주식이 다시 B 씨에게 되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재산이 B씨에게 반환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A씨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 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세법의 해석 적용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변경 할 것을 기획재정부과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