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 상반기 지역에 유통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산물 2269건에 대해 농약 허용기준치 검사를 진행해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57건은 관련기관에 통보해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점검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1885건과 대형마트·재래시장·직거래매장·온라인에서 수거한 384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동안 지난 1년간 판정된 부적합 건수 보다 많은 57건(부적합률 2.5%)의 농산물을 부적합 판정하고 경매 전 농산물 1036 kg(24건)을 포함한 총 1,085kg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상반기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57건은 22개 품목으로 ▲쑥갓 7건 ▲방풍나물 6건 ▲고수(잎) 5건 ▲부추, 참나물 각 4건 등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잔류농약 검사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이나 계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해 시기별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 시민의 건강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