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헌재 ‘권한쟁의심판’(2022헌라2)의 첫 공판 변론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중대한 ‘하자’ 여부를 다투는 심판이다.
최대 90일 동안 이견 조정 취지인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17분 만에 “졸속 종결”시킨 중대한 절차 ‘하자’가 하나이다.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이 동원되었다.
안건 자료조차 배부되지 않았고, 법안 한 조항씩 차례로 심사하는 “축조 심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소위 백지상태에서 의결이 진행된 셈이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분 만에 표결 강행 처리해 회의를 종료한 중대한 절차 ‘하자’가 다른 하나다. 그 과정에 안건위 절차 ‘하자’ 문제 제기는 묻혔다.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 의결안과 다른 법률안 상정도 문제이지만, ‘1일 국회’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시켰다. 소위 ‘회기 쪼개기’와 토론 표결을 분리한 전술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해 위헌, 위법 과정을 거쳐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명백히 “무효”라는 김형동 원내대변인 논평이다.
민주당 측에선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논평은 내지 않고 있다. 대신 헌재 공판은 TV조선 ‘뉴스9’ 소식을 인용한다.
헌재 공판에서 피청구인 민주당 측에서는 절차적 위법은 없었고, 민형배 의원 탈당은 정치적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 의원에 대해 본인이 탈당 결정을 한 행위는 ‘꼼수 탈당’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전주혜 의원은 ‘위장 탈당’한 의원이 안건위원으로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이동석 헌재 재판관의 질의가 의미심장하다. “국회 자유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그 의사 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도 괜찮냐?”고 물었다.
자유위임 원칙도 그 의사결정과 행위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선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